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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재난본부 감찰팀의 권력횡포, 남용

작성일
2022-01-31 11:34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십니까

저는 oo소방서 소속 소방o 000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의 직원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a라 칭하겠습니다.


처분요구내용은...

1.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앞에 시야 확인 안되시면 기관운전원 하시면 안되지않나요?)
2. 지시불이행 (소방차귀소중 작은 교차로진입전, 저는 우측 차량확인을 하였으나, 차량통행이 1대도없었고 위험요소가 전혀 없었기때문에 우측 차량 통행에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a직원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저에게 "왜 우측차량확인을 안해?" 라는 말을 한게 지시성 발언이라 우기며 지시불이행이라는 죄목을 집어넣어 위 두가지 내용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음주징계 처벌 받은 직원이 정직1개월 (중징계)를 받은 예로만 보아도 이 처분은 권력의 횡포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수가없습니다. 모든 조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있었고, a직원의 잘못들을 덮으려 저에게 모든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하고있습니다.

모든 조사과정은 녹취되어있고 모두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맞는 양형의 처분이 되어야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중징계처분을 요구된 상태라고 하는데 상기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인 경우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경과과정을 알 수 없으나, 먼저 인사규정(징계규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인하시고 징계사유로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지시불이행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보이지만 단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정직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양정이 매우 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위해 징계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인사혁신처 소청심시위원회)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감경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