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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정여부(육아휴직기간 등)

작성일
2022-02-11 17:21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 아니라, 퇴직금계산(평균임금 산정기준)시 미지급연차수당을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9.12.02 ~19.3.31 출산휴가
20.04.01~22.02.16 육아휴직2번사용
22년.02.16~03.31일까지 단축기육아근무(주30시간)
하게 되면
퇴직금계산시에 19년 9~11월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직원별로 계산하며
17.04.01입사하여
18.04.01 연차 15발생 ~19.03.31 소진완료
19.04.01 연차 15발생 ~20.03.31 (연차1일 남음)
20.04.01 연차 16발생 ~21.03.31(연차16 전부 남음 → 총 17일 이월)
21.04.01 연차 16발생 ~현재까지(연차 16 전부 남음 → 총 33일 이월 )
단축기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전부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어디까지 넣어서 계산이 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평균임금 취지가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1년)을 다 채우지 못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직전년도 1년간을 다 사용하고 남아서 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만 3/12를 포함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만약, 민원인이 22. 4. 1.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21. 3. 31.까지 사용기한이었던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