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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작성일
2022-02-14 20:42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여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풀타임 영어교사로 5년째 재직중이고 매년 계약서를 써서 1년단위로 갱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새롭게 온 원장이 내년에는 파트교사를 구합니다. 라고까지만 저에게 통보를 했고
파트에 대한 제시 또한 없었으며 풀타임교사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알겠습니다. 답변만 드리고 나온 상태입니다. (가족경영을 핑계로 원장이 들어와 저 뿐 아니라 전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악화와 인원감축을 핑계로 조리실에 계신 부조리사님도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원장님께 실업급여신청여부를 여쭈니 저는 부조리사님(권고사직)이랑 상황이 달라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파트교사로 제안을 하신 것도 아니고, 비자발적인 의사로 강제퇴사하게 되었는데 왜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 해주실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저에게 실업급여를 해주면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로 유치원에 해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영악화를 사직을 권고받았고 민원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직을 권유받은 것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하여 교육청 감사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 취지상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유치원)에 해가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