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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작성일
2019-12-26 15:49
작성자
성**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18년 1월 6일 퇴사한 직장에서 현재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0 의료법인의 분원 00000이었고 본원은 00000 이었습니다.
현재는 00000원이 폐업한 상황으로 일반체당금까지 받았으나 더 받아야 할 퇴직금과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0000은 서울회생법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중에 000의 직원이 저에게'입금계좌 등록(변경) 외뢰서'와 첨부 자료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인감을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듭니다. 이 서류가 명확한 서류인지도 모르겠구요. 돈을 받으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서류를 넘겨도 되는 걸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일단체당금까지 받았으나, 전체 체불액이 이보다 많아서 추가적으로 받을 임금이 있는 상태인데, 병원 직원이 입금계좌 등록의뢰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요구한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 매각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어 체불금품을 청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는 만큼 현재 체불청산을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서, 인감증명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추후 법률문제 발생시 상담자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행과정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추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는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