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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20-01-06 16:55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2015년 근로계약서

1. 근로기간 2015년 2월23일~ 2015년 12월31일
2.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40시간)
-평일-근무시간 09시00분~19시00분)
- 1일 평균시간외 근로시간 : 1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근무/휴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4.휴게시간 : 1일 -120분(점심60분 / 오전 30분/ 오후 30분)
5.임금 - 월 통상임금(1,300,000원)
-기본급(933,000원)
-상여금 : 없음
-고정수당 : (연장33시간)수당 : 181,000원 / (식대)수당 : 120,000원
(주휴32시간)수당 : 65,800원 / (유류비) 수당 : 0원
- 첨부 호봉 조견표참조

2016년 근로계약서

1. 근로기간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31일
2.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40시간)
-평일-근무시간 09시00분~19시00분)
- 1일 평균시간외 근로시간 : 1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근무/휴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4.휴게시간 : 1일 -120분(점심60분 / 오전 30분/ 오후 30분)
5.임금 -
1)월 통상임금(1,500,000원)
-기본급(1,095,000원)
-상여금 : 없음
-고정수당 : (연장33시간)수당 : 208,900원 / (식대)수당 : 120,000원
(주휴32시간)수당 : 75,900원 / (유류비) 수당 : 0원
2)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시급기준 150%

2017년 근로계약서

1. 근로기간 2016년 1월1일~ 2016년 12월31일
2.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40시간)
-평일-근무시간 09시00분~19시00분)
- 1일 평균시간외 근로시간 : 1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근무/휴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4.휴게시간 : 1일 -120분(점심60분 / 오전 30분/ 오후 30분)
5.임금 -
1)월 통상임금(1,590,000원)
-기본급(1,188,200원)
-상여금 : 없음
-고정수당 : (연장33시간)수당 : 201,300원 / (식대)수당 : 92,000원
(주휴32시간)수당 : 80,500원 / (유류비) 수당 : 28,000원
2)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시급기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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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물류(포장)업무로 입사하여 2016년 4월에 웹디자이너로 업무변경 및 2018년 3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물류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팀장과 과장)의 싸움(감정싸움)으로 인해 그이후 저에게 1시간 초과수당 대해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니 며칠뒤 회사입장에서 1시간을 다 주지 못한다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30분만 체크해서 주겠다고 해서 몇달은 초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사무실로 업무 변경후 그 초과수당마저도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간혹 토요일에도 근무했고 간혹 외부 지원으로 인해 9시까지 근무발생
사무실 업무도 많은날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박람회에 나가게 되서 물류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장의 오픈시간이 10시라 이천에서 일산킨텍스로 출근하는건 7시에 자차로 출발하여
행사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9시였습니다.
이런 초과수당은 원래 받을수 없는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행사로 백화점 판매를 했고 9시까지 근무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초과수당도 지급하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도 2017년 7월쯤 이사님께서 잠정 없앤다고 했습니다
휴게시간 2017년 7월이후 휴게시간없이 점심시간 1시간만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달력에 기재는 해놓았고 계약서와 함께 달력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월화 9시~7시까지 수목 9시부터 6시30분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총지급액 1,590,00원으로 계약이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2015년,2016년,2017년 임금들이 9시부터 7시까지 근무했을경우에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이부분이 맞다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급인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는 8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에 고정으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 비례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 항목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고정된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는 애초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기준의 초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했다면 정액수당으로서 기본임금이 됩니다.
애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받았으므로 추가 초과근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2시간이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과는 무관하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돼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1-8030-4541)나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