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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여부 확인

작성일
2020-01-07 15:29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000에 위치한 000에서 장비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9년 12월 18일경 대회의실에서 사장님, 경영지원 상무님, 장비사업부 직원 모두와 함께 사업 보고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사업부를 유지하신다고 하셨으나, 경영지원 상무님은 사장님의 의견과 다르게 약 12월 20일경 부터 장비사업부와 관련된 부동산 및 물품, 부서 등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비사업부 직원을 한명씩 부르셔서 남아 있을 것인지 나갈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셨습니다. 유지한다는 사장님의 의견과 반대로 경영지원 상무님은 정리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항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만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하였고, 이도 불만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면담시, 부서는 유지될 것이라며 대신 업무는 타 사업부의 도면 배끼기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업무는 경력직에게는 경력 단절과 같은 업무여서 꺼려했더니, 다짜고짜 나가(퇴사)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제공해준 기숙사도 폐지할 예정이며, 별도로 지급하는 숙소에 짐이 안들어 갈 경우도 나가(퇴사)라고 합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숙소는 창문이 없으며, 공장의 일부를 개조하여 숙소 처럼 꾸며둔 상태입니다.
물론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유로만 받아 들일뿐 상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일 수는 약 5개월이며, 이러한 상황일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대표이사 의견과 다르게 상무에 의한 장비사업부 정리에 따른 권고사직, 특히 해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상무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른 방안(해고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사직서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나 해고 문제 등에 있어 시간과 노력 및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라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진정 원하는 내용이 아님을 밝히는 등 이의제기를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업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자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향후 법적 분쟁시 매우 불리한 처리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태도로 보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인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