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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급

작성일
2020-02-03 14:35
작성자
송**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2017년1월 17일부터 2019년1월 16일까지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에 이미 포함시켜서 줬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다고 퇴직금 받으려면 신고 후에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다시 상계해야 한다면서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총 받을 금액만 보면 된다면서 나머지는 형식상이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게 해놓고 막상 퇴직할때 되니 근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지만,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790760),

다만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실 수 있으나, 회사는 이미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에 대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지청에서도 실무적으로 법정기준에 따른 퇴직금에서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안내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