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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 퇴직금

작성일
2020-02-05 11:33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으신다면, 추후 발생될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