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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타당성 확인 요청입니다.

작성일
2020-04-02 17:38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000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학생 멘토단을 운영하는데 계약서 명을 '채용계약서'로 하고
1년의 활동기간과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계약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련관 운영규정과 급여 지급일, 과업간 준수사항, 계약의 취소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종속관계가 아님을 상호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 내용이라 아무래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 보험도 가입하고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사업소득자로 봐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대학생 멘토단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은 수련과 운영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규정의 준수 등이 명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멘토단 운영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봅니다.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종속관계가 아님을 상호 인정한다'라는 합의 문구를 포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수련관의 멘토단 운영규정 명시 및 준수, 채용계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필요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