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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과후아카데미 보수체계 문의

작성일
2020-06-25 11:48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련관이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를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위 계약)

급여는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에 의거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기본급만 편성되어 있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른 수당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지침엔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라고 되어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라 시(市)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청소년지도사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정규직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에 위배되지는 않을런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차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차별 판단기준은
-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해당 여부
- 불리한 처우 유무
- 합리적 이유 유무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지 내용으로 보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노동자에게 미지급하고 있고,(불리한 처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사례도 합리적 이유에 따라 차별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가 혼재합니다.(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른 차이)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