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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련 수습기간퇴사

작성일
2020-07-08 15:03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제 2달차가 지난 수습사원 입니다.
제가 하나를 인수인계 받고 그 후 인수인계 하신분은 퇴사하시고 이 일을 저혼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6/2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업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시며 퇴사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인수인계를 저에게 받으신 분은 받자마자 바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메뉴얼은 작성하였는데, 7.13일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제660조 제2항), 월급지급 대상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고용노동부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예규」 제1의 제3항), 사직의 효력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한 뒤 1월이 지난 때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만일 사업주가 예정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이긴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