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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게미준수

작성일
2020-06-02 17:52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 미준수, 사소한 폭행, 성희롱, 직장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냈는데 위반없음 나옴.
이게 말이 되나.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측컨대, 말씀하신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관련된 입증이 없을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