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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기준

작성일
2020-08-11 16:40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코로나19로 사측과 평균임금 70% 받는조건으로 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그기간 동안 어깨회전근개 파열로 회사결재 후 병가휴직 50일무급으로 근무을 못하였습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계산시 무급으로 휴직한 50일을 3개월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평균임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습니다 .
위 회사 계산 방법이 맞는지요 ?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병가휴직 50일을 무급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병가휴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는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사업주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포함시켰다면 법기준에 미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일 승인받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추가적인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