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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외

작성일
2020-09-03 18:47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기업이사를전문으로하는회사에다녔습니다.
그런데1년3개월정도됐는데과장님이나오지말라고해서그만뒀습니다.
그런데근로계약서도안쓰고월230만원준다고해서받았고당연히주5일근무에토,일은특근인줄알았습니다.
일이없을땐대기하라고해서항상대기상태였고지방으로새벽에도출장가고일이또새벽까지할때도있었고공휴일도가리지않고정말그무거운짐들으날르면서죽을힘을다해서일했습니다.
그런데고용노동부에서황당한일을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안썼고시간을정하지않았기때문에연장수당,특근수당,심야수당.연차수당그어떤것도받을수없다는게정말충격을받았읍니다.
그만나오라고했어도대답을했기때문에, 사장이문자로계속나오라고했는데안나갔기때문에해고도아니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이런대삽어과연맞나요?
정말억울해서고용노동부찾아갔는데사장은돈많아서노무사사서가고근로자는돈이없어혼자갔는데어처구니가없습니다.
하도이해가안돼서나오는길에임금체불상담하는데가있어서상담을했는데그분은주48시간외에일한것은모두받을수있다고한는데누가맞나요.
속시원하게명쾌한답변을좀해주십시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 전에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없이 업체의 관행대로 이루어지는 근무형태로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두 약정이라도 입증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판단되어 질 수 있으나 사정상 이를 확정하여 주장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근로한 시간에 비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50%)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노동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즉시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되지 못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준비를 통해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상담 및 진정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할 방안을 검토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상담자의 권리구제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