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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말근무 등 추가근로수당 미지급

작성일
2020-12-10 17:4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디자인 회사에서 1년간 근무했는데 야근, 철야, 주말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산해주지않고 회사에서 정한 금액만 지급해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내규에서는
야근 (24시 이상 근무시 인정) 일 10,000원 지급
철야 (익일 4시 이상 근무시 인정) 일 20,000원 지급
주말,공휴일 근무 (8시간 근무 이상시 인정) 20,000원 지급으로 되어있어서
정해진 금액만 받아왔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야근에 철야에 너무 고생했는데..퇴사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산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사한지는 1년이 안되었습니다.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급여명세서(회사 내규 상의 추가근무수당 찍혀있음)와 추가근무시간,날짜를 적어둔 엑셀 파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입력한 리스트와 출결카드를 확인하고 급여를 줬는데
출결카드는 저한테 없고 당시 받은 급여명세서와 엑셀파일만 갖고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벌금을 받게되나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만일 회사내규로 정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기준액에 미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내규와 급여명세서에 따른 연장 등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엑셀파일의 근로시간 작성 내용이 회사에서 확인 또는 작성된 것이라면 입증에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해당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를 통해 체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기소송치하고 그에 따라 검찰의 처분(벌금)으로 이어지며, 민사적으로 별도 소송(법률구조공단 활용)을 통해 체불액을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