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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한 만큼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작성일
2020-12-28 23:4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현재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8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더블근무라 칭하며 근무를 2time을 띄는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근무 6:30~14:30 ,2근무 14:30~22:30, 3근무 22:30 ~06:30 이라고 적혀있고 예외 단 업무특정상 변경적용이 가능함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어 현 근무는 1근무7:30~15:30, 2근무 14:30 ~ 22:30, 3근무 21:30~08:30 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위에 말한 더블근무시 1,2근무를 동시에 하는건데 그럼7:30~22:30까지 근무를하니 15:30분 이후는 연장수당이라하여 1.5배 근무수당을 지급받으나, 실질적으로 7시간을 더근무하나 근무시간을 쳐주는것은 6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인데 불구하고 다른병동은 8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쌓이고 쌓여 몇시간이 되고 급여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회사의 방식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거나 지금이라도 올바른 시간에 대해 지급 하길 바라여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대근무에 특성으로 식사시간은 근무자 끼리 교대로 먹으며 제대로된 휴식 또한 보장이 못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더블근무시 7시간 근무인데 6시간만 인정하고 있으며,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노동자에게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하도록 정해놓고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2,조 근무시간은 8시간씩으로 정해져있고 더블근무를 할 경우 2조 근무시간 7시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연속해서 1,2조를 근무할 경우 1조 종료 후 2조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7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휴게시간 때문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동과 비교하여 공평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