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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확인여부

작성일
2021-01-05 06:36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무중인 사업장은 식품 가공제조업체로 근로시간은 9-6시까지 이며
창고 관리를 맡는 업무 입니다.
지역이 교통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회사에서 승합차를 제공하고 제가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여 중간중간 지역을 거쳐 생산직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차량운행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량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보상은 없고
또 차량운행을 이유로 차량 관리까지 책임하게 하는것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본래 업무 외 타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