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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일하는데 근로시간이..

작성일
2021-01-06 00:01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품질관리팀 사무직 30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
1. 근로계약서상 8:30~17:30분으로 되어있지만, 8시1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보통 퇴근은 19~20시에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고.. 이마저도 점심에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면 20분으로 줄어듭니다.. 평일 내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을 낮춰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건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한가요??... 도무지 삶의 여유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 저희 회사에 조선족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지게차(확실치않음... 제 예상입니다...or 3t이하라 교육이수가 필요할텐데 교육이수도 안받았을꺼같은... 만약 이라는 가정하에 무면허에 교육이수 받지 않았다면..)로 사고가 났다면 이분은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3. 2번에 이어서 확실하게 무면허(또는 지게차운전 교육수료 받지않은) 사고낸 지게차 작업자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귀하의 근로계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로 보건대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규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귀하의 시급에서 150%로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8시간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기타의 휴게시간의 부여가 없다면 점심시간의 30분 부여는 휴게시간 미부여의 소지도 있습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근로자는 누구든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별개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