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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과퇴직금에대해궁급합니다.(급합니다.)

작성일
2021-01-14 18:36
작성자
손**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직장때문에 대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의 직장이 처음에는 오전9시퇴근해서 오후6시 퇴근이었지만 반년 근무하면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니 나머지 수당은 처주지도 않고 오히려 12시간근무를 계속 시키지만 그외 수당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주말 출근까지 서슴없이 시키고 갑자기 만든 야간근무까지 만들어버려서 오후9시 출근 다음날오전9시퇴근 이런식으로 지금 시간근무 시간도 들쑥날쑥이고 밥시간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요.
시급제로 바뀐다고 협박하거나 그만둘라고하는식으로 하려니 "나는 그만두라고 안한다 임금을 주기 싫기때문에 너네가 그만두게끔 부려먹을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만간 1년이 다채워져 퇴직금을 받고 그만둘 생각인데 그마저도 안준단 식으로 얘기를하더라구요 받을수가 있나요..?ㅠ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에 약정한 임금과 근로계약(9시 출근~오후6시 퇴근)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을 준비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후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은 당월당월 마감되어 시효가 진행되므로 빨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