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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러운 근무시간대 변경 예고.

작성일
2021-01-27 08:59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A) 라는 회사가 수탁업체로 있는
[경기도*****스포츠센터] 에서 일하고 있는 헬스장 강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의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변경예고' 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스포츠센터]의 예전 다른 수탁업체인 (B) 때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오전 헬스장 강사직원을 구한다는 구직정보를 보고 지원을 했었고 (3년동안) 고정적으로 오전 헬스장직원으로 '2015년 9월 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업무는 아침오픈, 오전상시대기하면서 업장회원응대, 상담, 정리정돈 및 청소 그리고 강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강습을 진행 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

그때 당시 오전직원을 뽑았기에 오전헬스장 강사직원을 지원해서 들어 온 것이였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가 바뀌고 고용승계이후 지금의 수탁업체 (A)에서
2018년 11월 부터 지금 2021년 1월 까지 2년 3개월동안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오전 아침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전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업체에서 저의 근무시간을 로테이션 돌려서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야기 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저녁 11시 마감’ 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테이션이기때문에 몇개월뒤 다시 오전시간으로 왔다가 다시 몇개월뒤 오후시간으로 가야 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고정적으로 오픈을 하던 오전근무자였던 저의 스케줄을 왜 오후 마감을 로테이션까지 시키려 하는지 변경 이유를 묻자
그이유가 요즘 업장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바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오후타임 고정으로 입사한 오후직원도, 그리고 저와 같이 오전에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도, 모두가 갑작스러운 회사의 로테이션근무 예고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갭의 시간이동과 애초부터 고정적으로 입사 공고를 보고 들어 왔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회사는 말하기를 “계약서에 보면 기본 근무시간이 09:00 ~ 18:00 로 되어 있으나 스포츠센터 운영 특성상 근무표 에 따른다”는 계약서의 조항을 이야기 하면서 저희의 근무시간 변경의 타당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센터운영은 오픈을 아침 6시에 하고 마감을 저녁 11시에 하므로
‘오픈 하는 직원’과 ‘ 마감하는 직원’ 으로 나눠 채용을 합니다.
회사가 애초에 채용공고를 했을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강사직원들도 입사후 여태껏 그렇게 일을 해온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너무나 커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헬스장 근무자들 모두 입사때 공고문을 냈던 근무시간 사항과 갑자기 다르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 지시로 부터 원래 해왔던 근무시간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근무시간을 보호 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됩니다.

헬스장 강사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부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 스케쥴이 있을테니 생활상 불이익은 당연히 존재해보입니다. 이에 반해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은 ‘분위기 쇄신’인데 이정도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그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고, 근무시간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