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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 아닌가요?

작성일
2020-12-23 18:22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사업주측에서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려면 법정교육을 전부다 수료 및 이수를 마쳐야 된다며, 채용예정자들에게 특약을 통해 채용후 업무수행과 연관된 교육이수를 의무조건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입사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이수를 전부 다 하지 못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교육이수를 다 하지 못해 정식채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자체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의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하는 사실상의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채용예정자에게 계약단계에서 불리한 지위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완전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교육과정(법정교육)이므로 근로관계에 해당돼 지급된 교육비가 사실상 임금이기에 이 경우는 위약예정 체결의 금지로 인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주측에서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해서 사업주측에 교육비 반환을 마친 상태입니다.(법적조치를 한다고 하였기에)
대응방법도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예정이었으며 교육은 자비로 약정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교육 도중에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사측에서 교육 비용을 반환하라고 한 경우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법원 판결은 임금의 환수·상계와 관계없이 실소요 연수비용이나 장학금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취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에정이 아니며, 연수.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2008.10.23. 대법원 2006다37274)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