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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유무

작성일
2021-01-17 14:18
작성자
오**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반도체 공정약품 제조업체의 연구원으로 5년정도 종사하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
재직중 제가 개발한 약품으로 회사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개발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2020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5일에 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재직중이었던 2018년과 2019년에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서약서에 경업금지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제가 그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1. 퇴직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년과 2019년 재직중에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2.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2018년과 2019년에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저의 서명을 모방해서 서명을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확인을 요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3. 2019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는 분명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직했던 회사가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저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련판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비밀유지를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비밀관련 직무수행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밀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노력을 하여야 함)을 하였는가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와 관련한 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2.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필적감정 등을 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필적감정을 본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3.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최소한 퇴직후 3년간은 보관하여야 하므로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보입니다. 3년이 지난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회사에 개인정보 파기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