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체불 승소판결 이후 진행 관련 자문요청

작성일
2020-11-24 16:14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09년 11월에 임금채불 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 9월 20일자로 제가 승소했습니다. (당시 미지급 급여 50만원, 값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 현재는 받아야 할 급여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시점이라,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찾아보며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했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지급명령신청서까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조회 시 금융 계좌 예금액 없음)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민사소액/단독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했구요. 지난 8월 변론기일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에 법정으로 출석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최종받았고, 전자소송으로 송달된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 피고의 경우, 제가 소를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구로 → 경기 성남 으로 옮겨버렸고 그 후부터는 문서가 모두 공시송달 처리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시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막막해 관련하여 찾던 중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글 남겨봅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해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 → 집행문 부여(법원에 신청) → 집행관 위임 → 압류 → 경매 → 배당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 가능)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