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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11-25 19:48
작성자
허**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희 형님이 급여를 못 받았어요.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한것 같은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형님 말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고 합니다.

●업무내용: 옷다림질 작업
●급여:270만원
●근무일: 2020.06.06~2020.09.29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오후4:00~익일 오전 6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16:00~16:30, 21:00~21:30).
식사시간 1시간 제외해도 1일평균 13시간 근무)
●체불금액 일수:2020.09.06~09.29일(23일분)
단순 계산하면 270만원÷30일=일당 9만원. 23일×9만원=207만원.

그런데, 하루 13시간 근무하고 그동안 270만원을 받았는데,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한 것같습니다.
9월29일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제 형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20.09.06~09.29일(23일분)의 못받은 임금산정 방법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으므로 1일 13시간, 주 6일 근무하셨고 급여는 월 27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하겠습니다.

  1.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정방법 금액
기본급 8,590원×13시간×20일 2,233,400
주휴수당 8,590원×8시간×3일 206,160
연장근로 8,590×5시간×20일×1.5 1,288,500
야간근로 8,590×8시간×20일×1.5 2,061,600
합계   5,789,660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정방법 금액
기본급 8,590원×13시간×20일 2,233,400
주휴수당 8,590원×13시간×3일 335,010
합계   2,568,410

이외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