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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

작성일
2020-12-10 20:04
작성자
권**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양평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아버지와 목공일을하는 한 청년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한 업자에 일을하고 아버지와 저는 1,030만원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업자소재지가 양평이라 오늘 노동청성남지부에 접수하고 왔지만 들은 대답은 업자를 형사상처벌을 할수없을꺼라는 대답이였습니다 체불임금도 업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없을꺼라고 하더군요 끽해야 벌금이나 받을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접수하시고 이런문제를 많이 접하시니 감흥이 없으시겠죠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불됬다면 받지 않아도될 대출까지 받은 저희로서는 그 응대는 너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지불각서도 업자가 직접 작성한것을 가지고 있고 지불할테니 기다리라는 문자내용과 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모두 녹음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지불각서는 업자가 사업자번호를 거짓으로 작성했는지 조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작정하고 저희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법적 처벌을 받게할수없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힘든시기 열심히 일한것 밖에 없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체불임금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동청 조사 종결 이후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일용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사의 직상수급인 중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을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