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산정기준

작성일
2020-10-08 18:2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하면서 인사팀 문의결과, 급여항목 중 "유류대와 차량유지비"는 퇴직급여 산정시 제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급여는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책수당/식대/유류대/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류대/차량유지비"는 과장급 이상은 직급에 따른 차등이 있을뿐, 월 고정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유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며 연봉계약서 상에도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총연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약 57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당연히 월 고정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해당 "유류대/차량유지비" 항목이 평균임금에 제외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요청, 고용노동부 접수 등등)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유류대/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이 왜 지급되었는지, 즉 그 취지 역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 등에 따르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자기 차량을 보유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또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과장급 이상인 자에게 월 고정급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이 아닌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5.09.23. 선고 2005가합8137)

 

[참고 행정해석]

자가운전차량운전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여지는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5, 2008.03.11.)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