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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0-10-12 14:34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쥬얼리업제공장 건물안에 외주(하청을)불러 일을 시킵니다 저는 그외주(하청)에서일하는 사람이구요.
하청사장? 사모 저 이렇게셋이서 일하고있으며 사장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영업을하고있으며 본인만 쥬얼리업체 직원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득세를 내지않기위함인거 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 영업을한 하청 사장으로부터 월급은 처음엔 봉투로받다가 그이후엔 통장으로 달라해서 지금은 은행통장으로받고있습니다 근무한지 몇달후 퇴직금예기를 꺼내더군요 4대험도없고 당연 퇴직연금도들어주지않으면서. 제게 나중에 퇴사했을때 아무것도없이 나가면 써운하니까 제월급에서. 달달히 퇴직금명목으로. 공제한다했습니다. 입사당시 하청사장은 제게 월급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은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 말한부분이라 별대수롭지않게 생각을했습니다 그러다 퇴직금이라고 제게 얼마씩 받아간돈을 여러핑계를 대며 제가 받아냈습니다. 제생각으론 이건 퇴사시 퇴직금을일부 받았다라고 할수없을것같은데요. 이제 퇴사를 할려는데요 이러한상황에서 제가 이분한테. 3년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월급들어온 통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사람한테서 3년치 일한 퇴직금전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대충 합의보라고 한다던데. 걱정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공제내역(4대보험 미가입 등)이 없으므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약정)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하시기 전에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 상담 또는 마을노무사를 통한 지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