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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실업급여

작성일
2020-10-30 12:18
작성자
송**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분류
퇴직금
2018년4월3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주24~28 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9년1월 사정상 치료목적으로 한달 휴직?을 했구요 다시
돌아온 2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하였는데
퇴직금을 근로계약서 재작성일을
기준으로 주시겠다고하는데 그전에 일한것까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치료목적으로 한달 휴직을 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우선 휴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병가 등의 휴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2019년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9년 2월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어떤 방식으로 휴직처리가 진행되었는지, 사직서 등은 제출하였는지, 4대 보험 등은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인지 아니면 연속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