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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연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0-12-01 12:21
작성자
양**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00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무기계약직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김포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20.3.12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00시는 12명의 관리실장들을 시소속으로 받아들이고 2020.11.1일자로 공무직근로자(행정사무원)으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각 관리실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소속일때, 퇴직연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일했던 경력이 다 인정받고 시소속으로 인정받아서 발령받았는데..중간정산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 하나는 퇴직연금을 사업주(주민자치회)가 100% 납입한 경우도 있고, 사업주(주민자치회)와 근로자(관리실장)이 50%대 50%으로 납입하였다면, 이경우 형평성 여부 및 납입비율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화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문의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퇴직연금은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동자가 50% 부담한 경우가 있다면, 고용승계시 이를 △△시가 추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기존 주민자치회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으로 노동자 부담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