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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2020-12-13 21:50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번거로우신 와중에도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07일자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주)000인터내셔널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위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타 물류업체에 용역파견 되어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급여는 일급 또는 주급으로 정산 받았고, 3.3% 원천징수 세금 제외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한 업체 소속으로 근속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자합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직 후 2주가 경과되었으나 퇴직금 지급의사는 없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형식으로 세금이 공제되었다고 하여도, 실질 관계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