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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0-03-03 11:59
작성자
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4대보험, 퇴직연금, 최저임금보다 많은 연봉 등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등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려 알아보던 중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익년의 연봉협상을 위해 연봉과 연봉을 받는 날짜(근로개시일, 근로종료일로 판별 한 것 같습니다)를 기입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단기계약자, 즉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지, 정규직 근로자가 맞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은 매년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보장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이거나 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간제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국가가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55세 이상의 고령자등은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시 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이라면 연봉계약서에 정년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