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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

작성일
2020-05-06 15:34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저는 3월 3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사직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부장님께 지속적으로 사직 처리를 요청하였고
4월 20일 면담을 통해 5월 12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데 5월 6일 오늘 3월 31일에 제출한 사직서를 돌려주며 사장님 결재가 되지 않아 사직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서를 대표가 직접 받고 승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내에 퇴직 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협박, 억지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단된 사업까지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서 업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이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퇴직을 희망하여 1달 전에 회사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될 수 있는건가요?
2. 최대한 5월 12일까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회사 승인 여부를 떠나서 퇴직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5월 12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즉 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 기간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면, 3월 31일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4월)가 지난 5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사이 기간에 다시 협의를 통해 사직을 5월 12일로 하셨다가 해당일의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면 애초의 사직원 제출일에 따른 사직서 효력일에 따른 5월 1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