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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수당

작성일
2021-02-09 17:50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근무중인 사업장은 식품 가공제조업체로 근로시간은 9-6시까지 이며
창고 관리를 맡는 업무 입니다.
지역이 교통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회사에서 승합차를 제공하고 제가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여 중간중간 지역을 거쳐 생산직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차량운행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량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보상은 없고
또 차량운행을 이유로 차량 관리까지 책임하게 하는것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본래 업무 외 타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질 문 >>
급여는 연봉금액 형태로 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연장근로수당,직무수당 등으로 매달 고정적 정해진 금액으로 수당 금액이 표기가 되어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연봉 계약은 협상이 아닌 통보 형태이여서 추가 수당에 언급 조차 못하기에
퇴사를 할 때 출.퇴근 차량운행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임금 체불로 청구를 하려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 시 동료근로자들을 태웠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회사 쪽에서는 사업장의 지시는 없었고 근로자가 임의로 동료근로자들을 태우고 출퇴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출퇴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 일자별 시간 기록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진정,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동승한 출퇴근자의 상, 하차 장소와 거리, 운행 시간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승한 출퇴근자의 확인서 정도는 준비하셔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한 시간이 계산된다면 해당 시간 * 통상임금 * 1.5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급여 구성 항목 중 기본급 외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상기의 경우 직무수당) 또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