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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법 시행령 제6조의 전문자격 법령해석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1-02-14 20:43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안녕하십니까.

일선 공립 과학관에서 직원 채용 및 인력운영에 혼선이 많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긴급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관법 시행령 제6조에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을 1~8번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 제6조의 자격요건 6~8번 항목입니다.

<과학관법 시행령 제6조>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8항목에서 과학관 근무경력 각각 2/4/5년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관에서 기존에 과학기술자료 관련업무(과학관법 제5조의 사업)와 무관한 단순한 매표안내업무나

기관의 예산,서무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여 전문직원으로 자격부여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련전공자는 아니지만 과학관법 제5조 사업에서 명시한 과학관 사업의 유관업무를 직접 담당한 근무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과학관법 제5조>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단순히 과학관에서 매표안내나 서무,예산 등 행정업무만을 2/4/5년 근무한 경력으로는 제5조의 사업에서 명시한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이나 전시/전문적인 학술조사나 연구/

프로그램의 개설 등 소개된 그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행령 6조에는 6~8항목에서 전문직원 자격요건에 단순히 과학관 근무경력만을 표기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해석의 혼선으로 직원채용 및 배치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 제6조의 근무경력이라함은 과학관법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써 근무경력인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이(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단순히 과학관 출퇴근 년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긴급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무경력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관계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사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행상 단순 행정업무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었는지, 아니면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인정해주었는지를 살펴 그 관행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력이란 관련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특수한 상황이나 경영환경, 운영해왔던 관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업무라는 기준도 과학관법 제5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어보이기에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바, 관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