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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버스전환 및 연차

작성일
2021-02-20 08:33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OO고속 2004년 4월29일
입사 현재 3007번 좌석버스 16년 근무중인 기사입니다 회사에
공공버스(회사주장 준공영제) 작년11월9일 전환 되어 퇴직금 방식을 기존의db 에서 dc로 바꾸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시내버스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학한 곳으로
그리고 지금 2월 현제 기사들에게 다시 준공영제로 전환ㄷ늬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제7조에 보면 2020년 11월9일 새로입사해서 수습(시용) 노동자로 시작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왜 내가 16년 근무하고 있는데 공공버스 또는 준공영제 전환했다고 신입사원이
되는겁니까??? 경기도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준공영제 좌석버스에 근무 할려면 신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강요하고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영문도
모르고 싸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근로계약서 첨부서류에 보면 "임금산정표" 연차수당을 보면
7호봉 (16년~19년)
1일기본급 105,954원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전 7호봉으로 22개 만근시
365만윈 플러스 무사고수당60000원을 계속 받고있습니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연차미사용시연차수당 총11개×기본급105,954원= 약1,300,000원 준다는거 같은데 정확한 연차수당은
얼마인지요 ??저 뿐만 아니라
300명이 넘는 좌석 기사들이 회사의 횡포속에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도에서 버스회사에 인건비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하면서 까지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하는건 국민세금 도재정 횡령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요즘 잠이 안옵니다 싸인을 안하면 분명
시내버스로 보낼텐데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코로나로 급여도 제때 나올지도 의문이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의 준공영제 전환관련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힘드나,

준공영제 전환 후 근로자들의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이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강요하여 진행되어 근로자들의 실제 사직의사가 아닌 경우,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 퇴사차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

[대법 91다40931, 1992-09-22]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다.

현재 근로자들을 형식적으로 퇴사시키고, 재입사시켜서 민원인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회사 측에서 안내한 105,954원이 민원인의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입사 1년차라면 1년 미만으로 보아 연차가 11개 발생하나 현재 16년차로 재직하고 계시다면 연차는 22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