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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4대보험관련문의

작성일
2021-03-03 15:54
작성자
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전ᆢ건설근로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사는곳은 안성이고ᆢ
평택에인력사무실을통해서
10년넘게일을출력을 했고요
작년부터 한현장에서8일이상
일을하게되면 4대보험을공제하게되서
저같은경우는 정말좋다고생각했습니다
글구~~일을하고 저녁에 일당을받을때
소개비(10%)외에 4대보험료를따로
공제를하고 받았고요ᆢ
저희가 일을하고 확인을할수있는게
예를들어서 1월에일을했음
그다음달 25일부터 말일까지
확인이가능합니다
근데~~어느순간 날자가 덜올라가있고
어느달엔 한개도안올라가있네요ᆢ
아시겠지만ᆢ
건설쪽일을하시는분들이
연세가많습니다
그러다보니~~~좋게좋게 넘어가려하시고~~심지어는 모르겠다하십니다
어제도~~제가 인력소장한테
이문제(날자미달 ᆢ하루도없는거)에
대해서 문의를했더니~~
본인은모르겠다하며
업체핑계를대고있네요
저희사무실(인력사무실)이
하루에 100명이상이 출력을합니다
저만놓고봤을땐ᆢ
1년이면 100만원이겠지만
그사람들다따지면~~어마어만돈을
착복하는거같아서~~~
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ㆍ
평택지청에문의하다가~~
서로핑계대고해서~~
이렇게홈폐이지에올립니다
가장밑바닥에서 범죄안짓고살려고
하는사람들이 땀흘려서일하는데~~
그것까지 착복해서 제뱃속채운다면
잘못된거아닙니까??
오늘
경기도재난지원금 10만원받았거든요ᆢ
감사하게생각하고~~
마스크쓰고 별보고 일나갔다가
별보고들어오면서도~~그나마도
일거리가없어서 생계걱정하는
정말사회적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간곡히 도와주세요
참고로
인력사무실은
평택에
OO인력입니다
하소연할곳이없어서~~
아득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신고의무자는 원청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면허가 있는 적법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원청회사에서 하수급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체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소개업체는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관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니 실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적법한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업체)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현 고용플러스센터)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를 신고하시면 해당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내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별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나 건설면허가 있는 적법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현장별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어떤 업체에 인력을 소개했는지 확인하셔서 각 공단지사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취득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신고 및 보험료 부과·납부가 되도록 조치가 행해질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