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 정산보험금 의문

작성일
2021-04-13 11:42
작성자
함**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3월31일까지 근무한 마지막 월급에서
퇴직 정산 보험금 (전년도) 건강,요양보험금 이라는 명목으로
298540원이나 공제하고
당해는 기존에 빠지던 금액만큼 같이 빠졌는데

전년도것이 왜 저렇게나 공제되고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료(고용,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보험요율은 2021년 기준 고용0.8% 건강3.43% 연금4.5% 장기요양 건보의11.52%를 공제하게되어있습니다. 이 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귀하의 퇴직정산 보험료는 퇴직이전의 회사의 공제보험료와 공단(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부과 보험료에 차이가 나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공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급여가 오른 경우 보험료도 더 오르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공제율을 낮게 적용한 경우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98540원이 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귀한의 급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더 자세해 확인하실려면 건보에 근로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시면 알 수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이 발생해서 귀하가 더 공제당했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