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회사 사장님이랑 합의서, 회사차량 보험

작성일
2021-05-10 10:08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일 시작 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라는걸 작성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싶습니다
또 회사 차량을 회사에서 출퇴근하라고 지원해줬습니다 일 하는 시간이 아닌 주말 쉬는날에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받아 다른곳으로 주차하기위해 이동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한 경우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줘도 괜찮은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 하더라도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149).

따라서 명칭이 합의서여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이 담긴 부분만 효력이 없고, 나머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법하여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회사 차량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락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차량을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등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