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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평등

작성일
2021-05-23 23:10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화성시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중에 3명이 근로시간외 조기퇴근을 상습적으로(1년~1년 6개월 정도 지속된것으로 판단됨)
본사와 발주처(화성시)에 누군가 투서를 보내서 알게되어 본사에서 관리자 징계로 일단락됨
그러나 주동자 3명은 아무런 징계도 없고 반성없이 그 중 2명은 정기승진까지 함
소장 이하 아무런 큰일도 아니라며 두둔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장이며 발주처에선 위탁운영사 내부 운영에 간섭못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명백하게 발주처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관해서 시정 및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주동자 3명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재하는 등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직원이 상습적으로 조기퇴근을 한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 내용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동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