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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작성일
2020-04-26 19:53
작성자
곽**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3월 3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3월 4일까지 자가격리, 그 후 음성이 나와서 3월 5일 출근.
3월 5일 출근하자 코로나는 잠복기가 14일이랬으니 15일 유급휴가를 줄테니 쉬라고 함.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로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납득하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더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 갔는데 3월31일까지 유급휴가 준 게 해고예고수당이랑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먼저 위로금 차원으로 제시한 거고 4대보험도 다 떼고 나왔는데 이게 해고예고수당이랑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지급과 별개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위로금 성격의 유급휴가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근로자에게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즉시해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3월 5일 즉시해고된 것으로 보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월 말일까지 유급휴가를 준 것이 해고예고수당이랑 동일하다는 답변으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 수준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업주는 위로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부 상담시 유사한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의 성격에 대해 해고예고수당과 전혀 별개의 위로금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일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는 해고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실익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