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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

작성일
2020-04-29 10:15
작성자
고**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18,5,8입사시엔 1월1일부터 12월31일 계약이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2018,5,8~2018,12,31
2019,1,1~2019,12,31
계약을 하고 2019년10월18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2020년 2월 계약기간이 입사일기준으로 바뀌었다며 재계약서를 쓰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2020,1,1~2020,5,7
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럼 5월7일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또 방문해야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2020,4,28 계약만료 안내통보를 보내야하는 메일주소를 알려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계약기간이 바뀐것도 당황스러운데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안내를 받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재계약 여부를 묻자 재계약은 안 될것 같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며 본사로 불렀고 기존과 다른 계약기간을 문의하자 이번해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며
5월7일에 다시 계약을 하러 본사를 방문해야하냐는 질문에 그래야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허위안내와
다른 근무자와 다른 기간명시를 해두고
모든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변경된것이라 안내하여 짧은 기간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육아휴직 중 해고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과 계약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한 제 탓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의문점을 두고 문의한 것에 거짓답을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어서 억울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최초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겠다고 안내받으셨지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안내는 청약의 유인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직원과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유와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언급 등 갱신을 약정한 근거가 있다면 판례에 따른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체적 상담을 원하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전화 상담이나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