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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작성일
2020-04-29 16:19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구두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는 국내 법인을 가진 외국계기업입니다.

a. 이러한 권고사직이 합법한가요?
b. 권고사직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c. 이에 응할 경우, 회사로부터 제가 받아야하는 지원(위로금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해준 하한선이 있나요?
d.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의 법적 갈등이 불가피할까요?
e.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준다면(임금 삭감, 차별대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이를 근로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관계 해지의 한 종류로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이러한 권고사직이 합법한가요? ->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권고(청약)는 가능함.
b. 권고사직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c. 이에 응할 경우, 회사로부터 제가 받아야하는 지원(위로금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해준 하한선이 있나요?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d.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의 법적 갈등이 불가피할까요? -> 회사의 태도에 따라 권고사직 이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정당한 해고사유(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및 절차(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인 해고의 기준, 50일 전까지 통보 및 협의) 준수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준다면(임금 삭감, 차별대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능하고, 차별대우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불응시 현실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동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회사 담당자의 언급, 통보 등 반박자료를 발생당시에 증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당사자 사이의 녹음, 톡방의 언급 등 저장)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