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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소송

작성일
2020-05-06 14:27
작성자
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사업주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하고 임금체불과 허위구인광고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저 때문에 매출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문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가 해고 해놓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했다며 가압류소송도 걸어서 총2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압류 답변서는 이러한데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사업주가 허위사실로 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하는데 문자해고와 소송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상담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1. 이 허위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2. 이 소장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사업주에 해야 하는 상황인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사 건 : 2020가소
원 고 : 주식회사 아이**
주소 경기도
피 고: 홍길동
주소 경기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악의적이고 피고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사실 기재 및 유포로 소 제기를 하여 피고를 무고하고,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중죄이므로 처벌을 청구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1. 원고는 이 소장에서 피고가 계약직이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 및 유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아이** 계약직 직원이었으며 퇴사 후 회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의 패스워드 인계를 고의적으로 거부, 및 노트북 초기화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18년 12월 21에 정규직으로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피고를 채용하였음에도, 20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권**근로감독관에게는 계약직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광명경찰서 *** 경위에게는 허위구인광고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허위 진술은 20년 1월 2일 근로계약서에 19년 12월말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성과급 5,34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20년 1월 3일 피고의 연차일에 문자 해고 통보를 하기에 이른다.


원고의 계약직이라는 허위진술은 ①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피고가 정규직으로 판명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②원고 본인이 이 소장에서 20년 1월 3일 메신저를 통한 부당해고함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
③또한 당시 18년 12월 21일 워크넷에 채용공고가 정규직으로 올라와 있는 점,(광명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김** 담당자 재확인), ④18년 12월 24일 면접 당시 피고에게 정규직 채용이라고 한 점, ⑤정규직이기에 발생된 해고예고수당과 체불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20년 1월 23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행되었던 점, ⑥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이유가 해고이며 입사일은 19년 1월 7일, 퇴사일이 20년 1월 3일인 점, 모두가 피고가 정규직임을 증명하고 있다.

⑦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 20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다.


2. 위의 모든 증거들이 본인이 정규직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첨부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기일이 5월 15일이라 되어 있고, 그날까지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사업주인 원고가 계속 미루다가 벌금 내야 한다고 하니 나머지 1명의 직원을 포함해 급하게 작성한 것이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이**는 연봉계약서와 함께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입사한 19년 1월 7일이 아니라 1월 1일이라고 쓰라고 하였고, “연봉계약은 매년하니까 입사일로 쓰지 말고,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까지로 써.” 라고 하였다. 심지어 동료인 ** 대리는 18년 12월 입사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19년 1월 1일이라 쓰라고 하여 동일한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 피고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이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시점조차 맞지 않는데 연봉계약인 아닌 근로계약의 날짜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12월 31일 계약 만료라면 피고가 20년 1월 2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3일 연차를 쓸 수가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처럼 피고는 20년 1월 3일 피고의 연차일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피고가 사용하던 노트북은 원고의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없었다.
피고는 문자해고 통보를 받고 패닉에 빠졌으며, 해고시점부터 근로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피고가 제공할 아무 근거가 없고 메신저에 답을 할 이유도 없다.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도 허위이며 재판부에서 요청한다면 통화기록도 제출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문자로 부당해고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던 것은 원고 본인의 부주의지 피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초기화 비용을 피고가 지불해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 원고 본인이 피고를 해고 해놓고 누구의 인건비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피고는 실소를 금할 길 없다.


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자 해고 통보를 한 원고는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근거 없는 이 소송을 제기하여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

라. 피고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이 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를 끼쳤음이 상당하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악의성 짙은 근거 없는 소송은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이며, 국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소모를 가져오므로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용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고한 죄,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원고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죄를 강력히 처벌해 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원
2. 을 제2호증 이행권고결정(임금체불)
3. 을 제3호증 원고 근로기준법위반 기소 구약식 처분
4. 을 제4호증 원고의 문자해고통보
6. 을 제5호증 광명경찰서 *** 경위에게 정규직 진술한 내용 녹취
* 을 제5호증 녹취mp3 파일은 전자소송에서 파일첨부가 안되므로 추후 재판부에서 요청시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만일 사업주가 상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그 권리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장에 대한 검토 요청

답변내용은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상담자의 주장을 인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와 관련하여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연봉을 위한 기간에 한정되고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본 답변 이후 사용자의 추가 준비서면을 받으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