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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작성일
2020-06-17 08:58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관련 하청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헷갈리는게 많아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6/15 당일 업무를 마친 저녁에 앞으로 일을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업무는 6/19일까지 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대표에게 부당한것은 부당하다고 자주 말하였는데 눈엣 가시 였었다고 주변 직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올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으나 전 직원이 1.5배의 수당이 아닌 평일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련 일이었기에 학교는 쉬지 않으니 출근을 하였는데 나머지 0.5배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라 하던데 이게 맞나요?)
2. 작년과 올해 연, 월차에 대해 몇개인지 공지 받은 부분도 없고 해가 넘어가기전에 쓰라는 통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여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 직원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어떤 벌금이 처해지는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자께서 당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그 시기와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 해고 통보의 경우 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체불에 해당합니다.
2.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촉진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흔히 유령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허위의 사람을 취득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지급되었다면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만일 유령직원으로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