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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네 회사의 갑질과 동료의 괴롭힘

작성일
2020-07-15 10:12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징계·해고 등
경비업에 종사하고잇는데 동료간 분쟁이잇엇고
회사에서 저에게 부당한 징계를 계속하고잇고
동료들에 집단 공격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잇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후 조속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동료와의 분쟁으로 회사에서 상담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데, 징계는 분쟁의 원인 및 그 경과 그리고 결과적 모습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절차을 거친 것인지에 따라 부당한 징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 동료들의 집단 공격(따돌림)에 힘든 상황이라면, 저희 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