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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작성일
2020-07-24 16:2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중순부터 인사팀원과 인사팀장에게 3개월간 권고사직 종용,징계협박,감시,업무배제등의 괴롭힘을 받다가 최근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을예정입니다. 해고통지는 집에 등기로 보낸다고 인사팀장이 얘기하였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다음주에 퇴사를 하고 퇴사일은 8월말이 될것인데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간 괴롭혔던 내용의 녹취,업무를 달라고 요구한 내역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처벌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사장이 권고사직 진행 관련 결재한 문서도 가지고 있는데 민사로 바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2.제 월급은 세후 270만원대라 국선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곳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지난해까지 이익은 줄었지만 적자는 아니었던 기업이 7개월만에 경영상 해고를 할수 있을까요. 현재 권고사직으로 이미 여러명을 내보내고 해고도 소수로 한달에 몇명씩 자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경영상 해고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징계협약, 업무배제 등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증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저희는 마을노무사제도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여 3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료로 마을노사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선정,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지원을 통해 권익침해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