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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구조조정

작성일
2020-08-31 11:57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회사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있읍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로 10년 넘게 근무하였읍니다 그동안 회사는 용역과 교회 다시 용역, 그리고 재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는동안 퇴직금도 중간중간 받았읍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안탑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동안 급여의 10프로를 재단에 기부하는것에 동참했읍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인 한 사람이 나서서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자기와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사직서를 받겠다고 한답니다 회사(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 중간관리자는 20여년전 본교회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해당직원들의 용역전환에 앞장섰으며 그사실을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말한 인물이며 현재 주요관리직을 갖고있읍니다 이기막힌 상황을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만약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힘없는 청소미화원이나 경비, 시설관리자들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가이루어져야하고 회사(재단)은 책임있고 합당한 대책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혜아려주셔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시설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면담 및 사직서 제출요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중간관리자가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받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요구는 권고사직의 한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행되기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설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마도 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