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해고 요건

작성일
2020-11-10 12:06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코스닥 상장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실적이 적자이고, 올해도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회사가 적자면 상장 폐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해고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회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른바 정리해고의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적자 유지 내지는 상장 폐지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유지된다는 사정 또는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며, 실제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