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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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취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0-11-29 19:58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1월 4일 BMW 호켄하임의 면접 일정 통보를 받은뒤 면접후 11월 14일 토요일에 12월 1일 출근으로 합격 통보받았습니다. 후 현재 다니고있는 기흥모터스에 11월 16일 월요일 퇴사의사를 밝힌후 다음날 17일 화요일 사직서 작성을 하였고 11월 27일 금요일로 최종 근무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MW 호켄하임측에서 출근일 5일전 11월 26일 목요일 일방적인 입사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노동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제신청에 대한 양식이 있는지와 실업급여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면접절차를 거쳐, 11월 14일 최종합격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나기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관계는 합격통보를 한 11월 14일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가입된 경우 해고된 사업장에서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1년 수급기간 이내에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