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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휴식시간 업무시간 구븐으로 최저임금 이하 시급 지급

작성일
2021-02-25 14:21
작성자
홍**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스터디카페
일 10시간 주 7일 근무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 있음
*월급: 60만원
근거는 “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할 것, 600분 중 480분은 휴식시간”
그러나 실제로는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청소, 물품 추가, 고객 민원 처리 등 일을 계속 함.

또한, 이러한 ‘휴식시간’은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시간이며,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법 판례 2017노922

그렇게 하면 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이럴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증거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대응방안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 내용(실제로 10시간 계속근무)이 사실이라면 480분의 휴식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소시간, 물품추가 및 고객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기록을 입증할 증거들(사진, 민원인과의 대화나 사업주의 지시에 대한 녹음, 카드단말기 사용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